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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사망 사고와 대중교통,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또한 강도와 감염병, 농기계 사고등을 보장하는 곳도 있는데요. 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들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100% 무료랍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인데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답니다. 꼭 놓치지 말고 보험 청구하세요!

     

     

     

    시민안전보험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보험청구불가
    • 보험기간 : 2025.2.1. ~ 2026.1.31.(매년 갱신)
    • 보 험 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장항목 :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보장범위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10만원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 (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보상예시

     

    Q: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난 어린이, 수술 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A. 보도블럭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어르신, 상해의료비 76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Q; 대구사람인데 서울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어디서든 보상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역마다 보장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떄문에 보험금 청구하기 전에 우리지역 보험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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