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 지방자지단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요.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100% 부담한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성별, 직업 상관 없이,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고, 내가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답니다.
청구못하셔서 손해보지 마시고 꼭 보험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 가입 내용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5.2.11.(00:00)~2026.2.10.(24:00)
보 험 료 :천안시 전액 부담
가입절차 :계약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보험청구 시 보장범위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천안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1인당 100만원 (단, 땅꺼짐 상해사고 150만원) 한도 -장례비: 1인당 2,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 한도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미만자(0세~18세)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1인당 10만원
*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고
보험금 청구방법
1. 천안시청 방문
2 온라인 신청
● 팩스접수 02-6714-6835
● 전화 : 02-6714-683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3.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고 서류 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02-6714-6835 팩스 0505-170-0765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오늘은 시민안전보험의 의의, 청구방법, 보장범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료기간인 3년을 넘어가서 청구를 못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일이 없겠죠? 혹시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면 알려주시고, 서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