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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나만 안받을 수 없죠? 모르면 나만 손해이니, 꼭 신청하시고 최대 330만원의 혜택을 받아가세요! 개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많은돈을 주고,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아주 좋은 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참고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배 우 자
    없음
    부양자녀
    없음
    부양부모
    없음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단독가구) 미만
    재    산
    가구원 전원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액 감액 사유>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장려금의 50%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 한도로 충당
    환수 이월액이 있는 경우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장려금에서 차감

    소득·재산등 신청요건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상지급액이 안내되지 않으며, 6월말 확정하여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 후 지급 예정입니다.

    단,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8월에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반기신청이었다면 정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5월1일 부터 6월 2일

     

    2025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재산기준 2억4000만원 미만
    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연간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024년 연간 총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홀벌이 가구 기준 32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 '나의 홈택스' 클릭 > '나의 복지'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 내역 

     

    지난 신청내역과 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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